매일사회

여성가족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12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다 강력한 안전망을 만들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연령을 만11세~ 18세지원한것을 만9세~24세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을 받은 여성·청소년은 2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3만 명 증가한다.

 

대상자는 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생으로 여성 한부모지원법에 의한 부양대상자 및 국민기초안전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 수급자 등 5월 1일부터 위생용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매월 12000원으로 연간 144000원은 지원받게 된다.

 

지원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지원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