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울산 70대,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 그루를 재배해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씨에 대해 재배 목적과 의도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인이 진통제나 관상용으로 양귀비 한 그루를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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