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벼랑 끝 한국피자헛, 회생법원 문턱 넘을까


한국피자헛이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여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11월 4일 법원에 회생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 진행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에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을 내려 재산이 묶이고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며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원부자재에 부당하게 마진을 붙여 공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으며, 한국피자헛은 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회생절차 결정으로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