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 115억 횡령'..구청장 '머리숙여 사과'
횡령 정황을 포착한 구청은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튿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금 115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구청은 직원을 정직 처분했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769만580원은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식에 돈을 투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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