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치

공군부대 '코로나19 감염된 男하사와 강제 뽀뽀지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또다시 여군을 성폭력한 사건이 확인돼 재판이 진행하는 것이 밝혀졌다.

 

2일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5특임부대에서 지난 1월~ 4월까지 40대 남성 A준위가 20대 여성 B하사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부사관후보생 출신으로 승진을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거부를 표명하면 불이익을 가해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A 준위는 B 하사에게 “사랑한다”, “집에 보내고 싶지 않다”, “(나와) 결혼할 수 없으니 내 아들과 결혼시켜 며느리삼고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특히, 4월 3일  A준위는 B하사에게 코로나19격리 남자하사 숙소를 데려가 코로나19감염된 남자하사에게 입맞춤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가 이를 거부하자 코로나19감염된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시라고 종용했다.

 

B하사가 강요 이기지 못하고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4월 14일 B하사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준위를 신고했지만, A준위는 B하사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등 보복성 메세지를 보내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