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화제

"죽으면 거름으로"… 캘리포니아, '인간 퇴비화 매장' 허용

미국 California 주는 사람의 시신을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례 방식을 하락하여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California주는 Gavin Newsom 주지사가 2027년부터 '인간 퇴비화 매장'을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20일(현지시간) 말했다.

 

故人의 시신은 나무, 미생물, 풀 등을 이용하여 30일에서 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퇴비토가 되도록 하고 있다.

 

퇴비장 법안은 매장과 화장 외에도 고인과 그 가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