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검찰, 법원에 '위례·대장동 특혜사건' 병합해달라 요청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을 대장동 특혜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에 합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위례 개발 의혹을 조사한 뒤 유 전 단장과 남욱 변호사를 ACC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변호인인 남씨는 위례신도시 사건의 수사기록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병합될 경우 증인을 재심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판은 지난해 1월부터 주 1~2회씩 진행돼 대부분의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돼 피고인을 증인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