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정치
"미친 검찰" 윤 대통령, 체포 공포에 '총기 사용' 지시 파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을 쏠 수 없느냐"며 총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경호처 관계자의 충격적인 증언을 경찰이 확보했다. '체포 시도 시 사살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해당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며 경호처 부장단을 관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검찰이 미쳤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총을 쏠 수 없느냐"는 발언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윤 대통령을 진정시키려 했다고 한다.
또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실탄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의 경계 근무 강화 차원일 뿐, 총기 사용 검토는 사실무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만약 '총기 사용' 지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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