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사회

'형집행정지 불가' 정경심 교수, 3주 만에 재신청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동양대 전 교수 정경심이 건강을 이유로 사형집행 중단을 재신청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

 

정 교수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유예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이유는 8월과 마찬가지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이다.

 

앞서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네 차례 넘어져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를 겪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정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처벌심의위원회는 “정교수의 지원서, 제출자료, 심사결과, 의료 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집행유예심의위원회는 약 한 달 뒤에 다시 소집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이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만 70세가 된 경우 집행을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형집행정지 사유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