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국토부, 2.4억 한도 전세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국토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개시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은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24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5월까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은 "고금리 전세 대출로 경제적 고통이 컸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